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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할때 준수사항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85m,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것

- 띠장간격은 2m 이하로 할것

-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및 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것.

- 비계기둥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것

 

■ 동영상 화면에 굴삭기로 흙을 굴착하여 덤프트럭에 싣는 작업장면을 보여주고있다 당해 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쓰시오

- 위험요인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덤프트럭 후진시 작업자가 덤프트럭에 부딪칠수 있다.

작업자가 굴삭기의 회전반경 내에 출입하여 굴삭기의 붐대에 부딪칠 수 있다.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발생시 중상을 입을 수 있다.

- 안전대책

유도자를 배치한다

굴삭기 회전반경 내에는 안전구역 설정 및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 안전모 안전화 등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 지반 굴착작업시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한 때에 정기적으로 점검할 사항

-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미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의 상태

-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 침하의 정도

 

■ 터널굴착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터널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 잠함, 우물통, 수직갱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시 준수사항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것

-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것

- 굴착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 비계위에 작업, 하부에 다른 작업자 작업 중 작업상황에서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전 요소

- 작업발판의 고정상태 불량으로 추락위험

-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 미설치하여 추락위험

- 안전방망 등 방호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작업자의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여부

- 작업자 2명이 동시 상, 하부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 작업자 낙하물 위험

 

■ 비계 해체 작업중 강관비계가 떨어져 작업하던 작업자 맞음.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 관리감독자 또는 작업지휘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것

- 비계해체 작업시 상하 동시 작업을 금하도록 할 것

- 재료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 할 것

- 작업구간 내에는 해당 근로자외 출입을 금지시킬 것

 

■ 터널공사 (NATM 공법 기준)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측항목

- 내공변위 측정

- 천단침하 측정

- 지중, 지표침하측정

- 록볼트 축력측정

■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측장비

- 수위계

- 경사계

- 하중 및 침하계

- 응력계

 

■ 펌프카를 사용하여 교량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할 때 준수사항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수

-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할 때에는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것

 

 

■ 말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 안전난간 설치 장면. 안전나간의 구조 및 설치 및 설치요건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할것

-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것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 파이프 서포트를 3개이상이어서 사용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것

 

■ 백호가 하수관을 1줄걸기로 인양하고 있으며 작업자 2명이 밑에서 하수관의 이음작업을 하고있다. 재해형태와 기인물 재해방지대책

- 재해형태 : 협착(동영상을 확인하고 판단)

- 기인물 : 백호

- 신호수를 배치할 것 / 하수관 인양이 2줄 걸기를 할 것 / 작업구역내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

 

■ 크레인에 부착하는 방호장치의 종류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

 

■ 가설전기작업 장면에서 감전위험요소(보기:통전전류의세기)

- 1차적 위험 : 통전전류의 크기, 전원의 종류, 통전경로, 통전시간

- 2차적 위험 : 인체의 조건, 전압, 주파수, 계절

 

■ 터널굴착기계의 명칭과 굴착작업시 작업게획서의 내용

- TBM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하는 때에는 그 방법

■ 영상 화면속 사진의 건설기계의 명칭과 용도

- 스크레이퍼

- 굴착작업 / 성토작업 / 싣기작업 / 운반작업

■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것

-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할 것

-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 로프를 해제시키지 않는다

 

■ 동영상 작업자들이 철근조립을 하고있다. 작업상황에서 작업자들의 불안전요소

- 안전화 미착용 및 턱끈이 풀려있는 등 안전모 착용상태의 불량

- 안전난간 설치불량 및 추락방호망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

-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에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것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

- 추락방호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것

- 추락방호망의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것으로 봄

 

■ 철골작업중 중지하여야 하는 기준

-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 동영상에서 흙막이 공사 작업현장을 보여주고있다. 흙막이 공법의명칭과 계측기의 종류

- 어스앵커 공법

- 수위계 : 지반의 지하수위 변화를 측정

- 경사계 : 흙막이벽의 수평변위 측정

- 토압계 : 흙막이벽의 측압을 측정

- 변형계 : 흙막이벽의 변형과 응력을 측정

 

■ 비계위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장면, 비계재료의 연결, 해체작업시 설치하는 발판의 폭과 근로자의 추락방지대책

- 20cm 이상

- 안전대 착용

 

■ 리프트 운행하는 장면, 리프트 작업시 위험요인과 작업시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 / 리프트 개구부가 개방되어 있음

- 방호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 시스템 비계의 구조

- 비계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1 / 3 이상이 되도록 할것

 

■ 석면해체, 제거작업 종사하는 근로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 방진마스크(특등급),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 고글형 보호안경

-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 흙막이 공법중 버팀대 공법의 설치방법에 따른 종류와 구성요소

- 빗버팀대식 흙막이 공법 / 수평버팀대식 흙막이 공법

- 엄지말뚝, 포스트말뚝 등 H빔 / 철재 복공판 / 목재 토류판

 

■ 강관비계 조립장면, 비계설치시 비계 하단부분에 발생할수 있는 위험요인, 비계 하단부분의 위험방지 조치사항

-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 할 위험이 있다.

- 비계기둥을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

 

■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내용과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 지반의 붕괴, 굴착기계의 전락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헙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 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발파방법 / 암석의 분할방법 / 암석의 가공장소 / 토석 또는 암반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경로

 

 

■ 터널 굴착시 터널내부의 시계가 배기가스나 분진등에 의하여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시계 유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 환기를 할 것

- 물을 뿌릴 것

 

■ 터널 공사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 위험에 조기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할 때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 계기의 이상유무

- 검지부 이상유무

-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적정 공기의 정의

-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 타워크레인에 의해 비계재료인 강관을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장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 강관 인양시 강관의 두군데를 와이어로프로 묶어서 운반

- 신호수를 배치

- 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 출입금지 조치를 할 것

- 안전모의 턱끈 등 보호구를 확실하게 착용

 

■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준수사항

-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 도로와 작업장이 저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 등을 설치

-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

 

■ 거푸집에 작용하는 연직방향 하중

- 콘크리트의 자중 및 고정하중

- 충격하중

- 작업원, 장비 및 가설설비 등의 중량인 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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