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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게 건설기게를 사용하여 작업ㅇㄹ 할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3가지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 가설통로의 구조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것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일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것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것

 

■ 굴삭기가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있다. 작업중에 건설기계의 전도 전락 방지대책과, 굴착작업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방지대책

- 유도자 배치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 갓길붕괴 방지

- 흙막이 지보공 설치 / 출입금지 구역 지정 / 방호망 설치

 

■ 잠함, 우물통, 수직갱 등의내부에서 굴착작업시 준수사항

- 산소결핍의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고 측정하도록 할것.

-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

- 굴착깊이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외부와 연락이 가능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할 때 준수사항

-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콘크리트 타설작업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 지반의 침하 유무

 

■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준수할 사항

-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수할 것

-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 가스용기 취급시의 부주의 사항

- 운반시 가스용기 밸브에 캡을 씌우지 않았다.

- 가스용기에 충격이 가해졌다.

- 밸브의 개폐가 서서히 하지 않았다

- 전도의 위험이 있다.

 

■ 사장교 교량의 시공순서 및 특징

우물통 기초 지정 - 철탑설치 - 케이블 설치 - 아스팔트 포장

- 타공법과 병행하여 시공이 가능 / 타 교량형식에 비해 경제적이다.

 


■ 근로자가 화물을 싣고 리프트를 운행하고 있다 재해의 직접저인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 리프트 운행 중 보호구 미착용

- 화물의 적재 불량 및 적재하중 초과

- 개구부가 개방된 채로 운행 등 화물운행방법 불량

- 각층의 운행통로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해 대기중인 작업자가 안전난간 밖으로 머리를 내밈

- 리프트의 불안전한 속도 조작

 

■ 터널공법과 터널굴착작업시 작업계획의 작성내용

- TBM 공법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과 복공판 시공방법 및 용수의 처리방법 / 환기 및 조명시설 설치 할때의 그 방법

 

■ 가설계단

-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는 매 제곱미터당 5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이상ㅇ로 한다.

-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게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단을 설치할 때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발생요인

- 신호수 미배치

- 화물을 와이어로프 한가닥만 묶어서 인양

-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접근

- 안전표지판을 미설치

-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이동식 비계을 조립하여 작업을 할 경우 준수사항

- 이동식 비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의 예방을 위해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

- 비계 최상단에서 작업시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 굴착면의 기울기

- 습지 1 : 1 ~ 1.5

- 건지 1 : 0.5 ~ 1

- 풍화암 1 : 0.8

- 연암 1 : 0.5

- 경암 1 : 0.3

 

■ 장비의 명칭과 차량이 계속 회전하는 이유는

- 콘크리트 믹서트럭 / 콘크리트의 경화를 방지하기 위해

 

■ 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있다 위험요인

- 비계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서 추락할 위험

- 하부작업자가 안저놈 턱끈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낙하물에 다칠 위험

- 작업반경내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강관 등의 낙하물에 다칠 위험


■ 거푸집 동바리 조립시 준수사항

- 깔목을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으로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재료를 사용

-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

 

■ 작업자 2명이 철근을 어깨에 메고 운반작업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형태

- 전도 / 요통 / 충돌

 

■ 노출된 철근의 보호방법

- 철근에 비닐 등을 덮어 빗물이나 습기를 차단

- 방청도료를 도포하여 철근의 부식을 방지

- 철근의 변형, 변위를 방지하기 위해 철망이나 철사 등으로 고정

 

■ 건설기계의 명칭과 용도

- 크램셸 / 수중굴착, 좁은 장소의 수직굴착

 

■ 차량계 건설기계 의해 굴착작업, 차량게 건설기게 작업시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 교량형식과 설치순서

- 사장교 / 우물통기초 - 주탑 - 케이블설치 - 콘크리트 타설

 

■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던중 질식사고가 발생,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페 공간에서 작업시 문제점

-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미착용

- 작업시작 전 및 작업중에 당해 작업장을 적정항 공기상태를 유지되도록 환기조치를 하지 않음

- 밀폐공간 내의 당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가 미설치

-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밀페공간 내의 작업상황을 감시하지 않음

 

■ 굴착작업 중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가 작업시작전에 점검사항

-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식, 균열의 유무

-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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