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
□ 추락재해의 형태에 의한 발생원인
- 난간이 없을때 / 발판이 좁을때 / 비계에 매달려 올라갔을때 / 비계와 구조체 사이의 연결로가 불비할 경우/ 나간을 제거한 채 작업 / 외줄비계에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 비계발판의 고정이 나쁘고 어긋
- 작업대 끝 및 개구부로 추락
- 슬레이트 지붕에서 추락
□ 추락재해의 위험성 및 안전조치
-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의 추락재해
추락방망 / 덮개 설치 / 추락방호망 / 안전대 / 개구부 표시
- 슬레이트 등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조치
폭 30cm 이상의 발판 / 방망설치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기타추락재해 방지 조치사항
높이 2m이상 장소 / 승강설비 설치 높이 2m / 울타리 설치 높이 90cm 이상
□ 추락방지용 방망의 구조 등 안전기준
- 그물코 : 가로, 세로 10cm
- 강도 : 테두리 및 매다는 망의 강도 1500kg/cm^2
-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
작업면에서 방망설치지점까지 수직거리 10m 초과 하지 않음 / 짧은변 길이의 12%이상 처짐 /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내민길이 / 추락방호망은 수평 설치
- 방망지지점 강도 : 600kg의 외력을 버팀,
- 방망의 표시사항 : 제조자명, 제조연월, 재봉치수, 그물코, 신품 때의 방망의 강도
낙하, 비래재해
□ 낙하, 비래재해의 발생원인
- 안전모 착용하지 않음 / 재료 공구 떨어뜨렸을때 / 높은 위치에 놓아둔 물건의 정리정돈이 나빴을때 / 안전망 등의 유지 관리가 나빴을때 / 감시인의 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때 / 물건을 버릴때 투하설비 하지 않았을때
□ 낙하, 비래의 위험방지 조치 사항 및 방호설비
-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막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 출입금지 구역 설정 / 보호구 착용
-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할 경우
- 낙하, 비래 재해의 방호설비 : 방호철망, 방호울타리, 방호시트, 방호선반,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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