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바뀌는 정책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가 집중해서 개편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제도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영아수당,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육아 휴직제 등 지원제도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육아휴직급여 포스팅입니다.
모성보호와 관련한 제도 중 육아휴직은 최근 3년 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동시에 한면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분할 사용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으며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그의 80%와 4~1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1년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의 80%을 지급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 휴직자의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부모 중 두번째 휴직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후지급분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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