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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
→ A의 종류 및 성능
→ A의 운행경로
→ A을 이용한 작업방법
■ 안전모의 종류 사용구분
→ AB 안전모 : 물체의 낙하, 비래 /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경감
→ AE 안전모 : 물체의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 ABE 안전모 : 물체의 낙하, 비래 / 추락에 의한 위험 /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을 해촉시킬수 있는 경우 2가지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근로자 대표가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 균열이 잇는 암석 경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 3가지
→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 계획
→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
→ 활동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
■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2가지
→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토공사의 비탈면 보호공법 4가지
→ 식물심기
→ 뿜칠
→ 격자틀
→ 낙석방지망
■ 작업발판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간의 틈은 (3cm)이하
→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가지) 이상의 지지대에 연결고정
■ 유해, 위해 방지 계획에 첨부되는 안전보건 관리계획의 첨부서류 4가지
→ 전체공정표
→ 안전관리조직표
→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 방법
→ 건설물 사용기계설비 등의 배치 도면
■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 하중 값을 와이어 로프 등에 재하되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5개소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 기계, 기구가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강관비계
→ 띠장간격 (2m)이하 위치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85m)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을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서 세울것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 초과하지 않을 것
■ 굴착작업시 토석이 붕괴되는 원인중 외적 원인 3가지
→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이 작용
→ 공사로 인한 진동 및 반복하중 증가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무재해 운동 추진 3기둥
→ 최고경영자의 경영자세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추진
→ 직장소집단의 자주활동의 활발화
■ 철골구조물 건립 중 풍압,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구조물 5가지
→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 폭과 높이비 1:4 이상인 구조물
→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 형식인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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