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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안전점검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서류 작업도 서류작업이지만 현장에서 사고안나는게 우선이다 보니 순찰을 자주 도는 편입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안전점검인데 아쉽게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MSDS 경고표시 미흡. 경고표지판 또는 경고표시판을 미흡하게 부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행히 권고 조치만 받았습니다.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 경고만 받은것이지요.

 

올해부터 MSDS 보건자료의 게시 등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는 경우 물질 1종당 100만원의 과태료,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도 근로자 1명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용기 및 포장에 겨고 표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무질 아전 보건 자료 1종당 5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리하자면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물질 안전 보건 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MSDS는 사무실에 갖우어 두면 되고 현장에는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경고 표시를 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MSDS 경고표시 경고표지판은 무조건 게시해야 합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근로자들의 안전과 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MSDS 물질을 모아놓고 표시판을 부착하였는데, 그 부분이 지적사항이였습니다. 요점은 하나하나 분류해서 보관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우레탄방수제, 시멘트, 페인트, 신나, 산소, 용접봉의 경고표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저는 A4 절반으로 잘라서 코팅해서 사용중입니다.)

MSDS 경고표시.pdf
0.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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