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 안전점검의 종류
- 수시점검 : 작업 전 중 후
- 정기점검 : 일정기간 정기적
- 특별점검 : 기계 기구 설비 신설, 변경 고장 수리시 / 천재지변발생 후 / 안전강조 기간 내
- 임시점검 : 임시로 필요시 / 정기점검과 정기점검사이
□ 안점점검의 목적
- 안전확보
- 안전상태 유지 및 성능유지
- 안전행동상태의 유지
- 합리적인 생산관리
□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점검표)
- 점검대상
- 점검부분
- 점검항목
- 점검주기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조치사항
- 점검결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 체크리스트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장의 적합한 독자적 내용
- 중점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작성
- 정기적 검토
- 일정양식을 점검대상 정할 것
- 점검표의 내용을 쉽게 구체적으로 작성
□ 안전점검의 순환과정
- 현상파악 - 결함의 발견 - 시정대책의 선정 - 대책의 실시
- 4가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인다.
□ 안전의 5대요소
- 인간 , 도구, 원재료, 환경, 작업방법
작업표준(표준작업)
□ 작업을 하기위한 효율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
- 효율성
- 생산성
- 안전성
- 원가절감
□ 작업표준의 목적
- 작업의 효율화, 위험요인의 제거, 손실요인의 제거
□ 작업표준의 구비조건
- 작업 실정에 적합
- 표현은 구체적
- 이상시 조치기준 정해 둘것
- 생산성과 품질의 특성에 적합
- 좋은 작업 표준
- 다른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을것
작업위험 분석
□ 작업개선 단계
- 작업분해, 세부내용검토, 작업분석, 새로운 방법의 적용
□ 작업분석 방법(E.C.R.S)
- 제거(e), 결합(c), 재조정(r), 단순화(s)
□ 작업위험분석 방법(위험색출방법)
- 면접, 관찰, 설문방법, 혼합방식
□ 작업위험 분석시 고려사항
- 육체적 요구조건, 안전관계, 보건상 위험성, 작업환경 조건, 잠재적 위험성, 개인보호구, 기기 제조원의 책임
□ 동작분석의 목적
- 표준동작의 설정, 모션마인드, 동작계열의 개선
동작 경제의 3원칙
□ 동작능력의 활용의 원칙(신체사용)
- 발 또는 왼손으로 할 수 있는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다.
- 양손으로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끝낸다.
- 휴식시간 이외는 양손이 동시에 쉬지 않도록 함이 좋다.
□ 작업량 절약의 원칙
- 적게 움직인다.
- 재료나 공구는 취급하는 부근에 정돈한다.
- 동작의 수를 줄인다.
- 동작의 량을 줄인다.
- 물건을 장시간 취급할 경우에는 장구를 사용한다.
□ 동작개선의 원칙
- 동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서로 한다.
- 양손은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운동한다.
- 관성, 중력, 기계력등을 이용한다.
- 작업장의 높이를 적당히 하여 피로를 줄인다.
□ Barnes의 동작경제의 원칙
- 신체의 사용에 관한 원칙
-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 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
안전인증
□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 기계 기구 및 설비
- 방호장치
- 보호구
□ 안전인증심사의 종류 및 내용 심사기간
- 예비심사 7일
- 서면심사 15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 제품심사 15일 30일
□ 안전인증의 면제대상
-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대상
- 연구 개발 목적으로 제조 수입, 다른 법령에서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안전인증의 일부 항목의 면제 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외국의 안정인증기관에서 인증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
- 다른 법령에서 안정인증을 받은 경우
□ 안전인증의 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사유없이 안전인증을 확인 기피하는 경우
□ 안전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주기
- 매년확인
- 2년에 1회 확인하는 경우(확인)
□ 자율안전확인신고
-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면제경우(확인)
안전검사
□ 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 기계 목록(15가지)
- 프레스
- 전단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공돌라
- 국소배기장치
- 원심기(산업용)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컨베이어
- 산업용로봇
□ 안전검사의 주기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 최초 설치 끝난 날부터 3년, 후 매2년(건설현장에서는 최초 설치후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 신규등록 이후 3년이내, 후 매2년
- 나머지 : 최초 설치후 3년이내, 후 매2년(공정안전보건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한 경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유효기간 2년)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요건
- 자격을 갖춘 검사원 고용
-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 할 수 있을때
- 검사주기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 안전검사의 면제
- 고요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안전검사원의 자격
- 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이상
-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7년
- 4년제 대학 실무경력 3년이상
- 전문대 실무경력 5년
- 초,중등 교육법 실무 경력 7년
-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실무경력 1년
□ 재료에 대한 검사
- 인장검사 : 비례한도, 탄성한도, 항복점, 내력, 인장장도, 신장률, 조임률, 응력 등을 측정
- 비파괴 검사의 종류(확인)
- 초음파검사의 종류 : 반사법, 공진법, 수적탐사법
- 자기분말검사 방법(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