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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안전성

□ 건설공사 재해분석

-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 특징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 붕괴 (재해형태가 다양)

중대재해가 발생 / 복합적인 재해가 동시, 자주 발생 / 기인물이 매우 복잡

□ 지반의 조사방법

- 시험파기 : 지반 60~90cm, 깊이 2~3m 지층 용수량 측정

- 탐사관 짚어보기 : 뾰족한 철봉, 25~32mm, 촉감으로 지반의 경,연질 지내력 측정

- 보오링 : 작은구멍, 지층상태 판단

기계식 보오링 - 수세식 / 충격식 / 회전식(가장정확) / 오우거보링(기계식X)

□ 토질시험

- 흙의 분류를 위한 시험

함수비 = 물의 중량 / 흙의 건조중량

- 입도시험 : 흙 입자 크기의 분포상태를 중량 백분율로 표시

- 액성, 소성, 수축한계시험

액성한계시험 : 가볍게 충동

소성한계시험 : 국수모양 부슬부슬해지는 한게

수축한계시험 : 반고체상태에서 고체상태로 옮겨지는

- 비중시험 : 흙 입자의 비중을 결정하는 시험

- 흙의 공학적 성질

투수시험 : 진흙 < 모래

다지기시험 : 최적함수비와 최대건조밀도

전단시험 : 흙의 내부 마찰각과 점토력을 결정

흙의 역학적 성질 중 전단강도가 가장 중요

- 압밀 시험 : 압축량과 압축속도를 구하는 시험

점토는 투수계수가 작아 압밀은 장시간, 간극비가 작아 침하량은 큼 / 베인테스트 / 히빙현상

모래는 투수계수가 크고 압밀은 단시간, 간극비가 커서 침하량이 작음 / 표준관입시험 / 보일링현상

- 압축시험

일축압축시험 : 상단에서만, 강도 및 예민비

삼축압축시험 : 3방향 압축, 간접 전단시험, 흙의 강도 및 변형계수 결정

- 원심함수당량시험 : 원심함수당량

□ 현장시험

- 현장 함수량시험 : 흙의 표면에 떨어뜨려 물 한방물 표면상에 퍼져 광택

- 표준관입시험 : 흙, 사질토 지반 경질 연질 과 상대밀도 

- 베인시험 : 점성토 지반 점착력 판단

- 지내력 시험(평판재하시험) : 지반면의 허용지내력

□ 지반의 이상현상 및 대책

- 보일링 현상 : 사질토, 지하수위차, 흙막이 벽 근입 부분을 침수, 지하수위가 높은 사질토 / 액상화 현상발생

- 보일링 현상 대책 : 주변수위를 저하시킴, 널말뚝을 깊게 박음, 원상매립 및 작업중지

- 히빙현상 : 흙의 중량이 굴착부 바닥의 지지력을 재하

- 히빙현상 대책 : 하중을 제거 / 강성이 높고 강력한 널말뚝을 깊게 박음

 

유해, 위험 방지 계획

□ 건설업의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 착공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

-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공사업)

지상높이 31m / 연면적 3만m^2 / 연면적 5천m^2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 연면적 5천m^2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이상 교량,터널 / 다목적댐,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 제조업 등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 사업주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

- 계획서 제출 대상

금속이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호가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 작업 관련 설비

 

표준 안전 관리비

□ 안전관리비 산정

- 기본비용 : 공통적으로 필요

□ 적용범위 :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 총 계약금액 기준 적용 : 특별고압작업, 정보통신공사

□ 안전과리비 계상기준

-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안전관리비 = 대상액 x 비율/100

□ 공사종류별 규모 및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

일반건설공사(갑) :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 1.97%

일반건설공사(을) : 기계장치공사 2.10 %

중간건설공사 :  2.44 %

철도, 퀘도 신설공사 1.66%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1.27%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 안전보건교육비

- 건강관리비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사용비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50 ~ 70 (50%이상), 70~90(70%이상, 90이상(90%이상)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서 제외되는 항목(읽어볼것)

- 관리감독자 외의 인건비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의 시설비

- 작업복의 구입비

- 면장갑, 코팅장갑 구입비

- 이동 화장실, 급수, 세면 등에 지불되는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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