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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계

□ 쇼벨계 굴착기계(셔블계)

- 파워쇼벨 : 지면보다 높은장소 굴착

- 백호우(드래그 쇼벨) : 낮은 장소 굴착

- 드래그라인 : 크레인형 굴착기, 높은위치에서 깊은 곳 굴착, 수중굴착

- 클램 셀 : 크레인형 굴착기, 버킷을 와이어로프에 매달아 수직으로 넣음

□ 굴착기의 전부장치 : 붐, 암, 버킷 - 유압실린더

 

토공기계

□ 도저

- 도저 : 트랙터에 블레이드 장착

- 불도저, 앵글도저, 틸드도저

□ 스크레이퍼

- 토공만능기 : 굴착, 싣기, 운반, 하역 연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중기

- 피견인식, 모터(자기추진식)

□ 모터그레이더 : 토공기계의 대패

□ 롤러 : 2개 이상의 매끈한 드럼 롤러 바퀴, 다짐기계

- 전압식, 진동식, 충격식

- 마케덤 : 앞쪽에 1개 뒤축에 2개(2축 3륜) / 탠덤 롤러 : 앞뒤에 2개의 차륜(2축2륜) / 탬핑 롤러 : 롤러 표면에 돌기, 풍화암 파쇄, 간극수압을 제거

 

운반기계

□ 지게차

- 화물적재용 포크와 포크승강용 마스트, 특수자동차

- 안정도 : 높이 / 밑변

- 전후안정도 : 최대하중 5톤 미만 = 4 , 최대하중 5톤 이상 = 3.5

- 좌우안정도 : 하역시 = 6, 주행시 = 15+1.1 x 최고속도

- 지게차 헤드가드의 구비조건

- 각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 16cm 미만

- 지게차 최대하중 2배이 강도, 4톤 초과시 4톤

- 헤드가드 높이 : 입식 = 1.88m , 좌식 = 0.903m

- 지게차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 바퀴의 이상유무 / 전조등 및 경보장치

□ 로더

- 로더 트랩터 앞 작업장치에 버킷

- 굴착작업 , 송토작업, 지면고르기, 깍아내기 작업 

 

법상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 운반기계

□ 법상 차량계 건설기계

- 도저형, 모터그레이더 , 로더, 스크레이퍼(토공만능기),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지반 다짐용, 준설용, 컨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때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 전도 등의 방지

- 갓길의 붕괴방지 /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 도로폭의 유지 / 유도자 배치

□ 근로자의 접촉방지 안전기준

- 출입금지 / 유도자 배치

□ 운전위치 이탈시 준수사항

-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것 /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 / 시동키를 운전대 분리 / 운전자가 아닌 자는 운전금지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 아암 등 위험방지

- 안전지주 사용 / 안전블록 사용

□ 차량계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 항타기 항발기 안전기준(사용금지사항)

- 이음매 있는것 / 한꼬임에서 소선 10%이상 / 지름의 감소 호칭지름 7%초과 / 손상된것 / 심하게 변형

-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 5이상

- 항타기, 항발기 조립시 점검사항

본체의 연결부 풀림 / 도르래의 부착상태 / 쇄기장치 기능 / 권상기 설치상태 / 버팀

 

법상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 작업계획의 작성내용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추락 / 낙하 / 협착 / 붕괴 / 전도 위험예방

□ 화물의 밑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조치사항

- 안전지주 사용, 안전블록 사용

□ 전도, 전락 등에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 유도자 / 지반의 부동침하 / 갓길의 붕괴방지

□ 화물적재시 준수사항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 화물의 붕괴, 낙하 방지 로프등으로 동 /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 장착

-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점검

□ 작업지휘자 준수사항

- 작업을 지휘 / 사용상황 점검

 

건설용 양중기

□ 양중기

- 양중기의 종류

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 / 리프트(0.1ton 이상) / 곤돌라 / 승강기(0.25ton 이상)

- 양중기 방호장치

과부하방지 / 권과방지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

□ 크레인

- 점검사항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상태 / 와이어로프

-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시

작업순서 / 출입금지, 표시 / 비,눈 작업중지 / 충분한 공간 확보 / 균형유지 / 조립용볼트 대칭

- 폭풍에 의한 이탈방지조치

순간풍속 30m/sec 초과시 이상유무점검, 이탈방지조치 / 순간풍속 35m/sec 초과시 붕괴방지장치

-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폭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 설치 폭 0.6m /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 0.4m 이상

-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간격을 0.3m 이하, 추락위험이 없는 경우 0.3m 이하

□ 이동식 크레인

- 추락방지 조치사항

탑승설비 / 안전난간, 안전대 및 구명줄 설치

-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권과방지장치나 그밖의 경보장치 /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장치 / 와이어로프

□ 타워크레인

- 작업계획서의 작성내용

타워크레인 종류 및 형식 / 설치 조립 해체 순서 / 작업인원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 지지방법

- 강풍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순간풍속 10m 초과 :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 순간풍속 15m 초과 :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 리프트

- 종류

건설작업용 / 일반작업용 / 간이리프트 / 이삿짐운반용

- 붕괴방지조치

35m/sec를 초과하는 경우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

- 리프트등의 작업

작업지휘하에 작업 / 출입금지,표시 / 비,눈 작업을 중지

□ 곤돌라

- 운전방법 등의 주지

고장났을때 처치방법은 근로자에게 주지 / 방호장치,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및 슬링 와잉어

□ 승강기

- 승강기의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파이널리미트 스위치 / 속도조절기 / 출입문 인터록

□ 양중기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 안전계수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왕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 : 10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 : 5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등의 경우 : 3

그밖의 기타 사항 : 4

- 부적격한 달기체인의 사용금지

달기체인 제조된 때의 길이가 5%초과 /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초과하여 감소 / 균열

- 부적격한 섬유로프의 사용금지사항

꼬임이 끊어짐 / 심하게 손상,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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