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의 외형, 연료, 나에게 맞는 차량을 고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중고차를 구입할때도 따지는 가성비, 하지만 경차를 생각한다면 가성비에서 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경차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따로 있는데 만약 경차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오늘 포스팅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경차혜택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경차란

경차는 1000cc 미만의 배기량을 가지는 엔진을 장착하고 차량의 크기가 길이 3.6m, 넓이 1.6m, 높이 2.0m 이하의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차 혜택 - 자동차보험료 할인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1일 6천원씩 1년에 90만원 까지 올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경차는 보험료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 10%가량 할인이 됩니다.

경차 혜택 - 차량 10부제 제외

차량 10부제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각 차량번호판의 끝자리 번호와 동일한 날짜에 해당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규제 입니다. 강제규정은 아니며 어길 시 범칙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엄격하게 10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또한 엄격하게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차는 이런 차량10부제 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혜택 - 자동차세 감면

경차 혜택 중 첫번째는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식이나 배기량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요. 보통 연식이 좋고 배기량이 높은 차량일 수도록 자동차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하지만 경차는 납부해야할 세금 중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두번 납부하게 됩니다. 나눠내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1월에 내면 10%, 3월에 내면 7.5%, 6월에 내면 5%, 9월에 내면 2.5%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경차 혜택 - 취등록세 4%와 50만원 지원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의 7%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7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을 신차로 구입하게 될 경우 납부해야하는 취등록세는 119만원정도 입니다. 2019년 이전까지는 모든 경차는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전부 취등록세를 면제받았었는데요.

2019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경차는 4%의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나라에서 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800만원짜리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가 32만원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면제와 같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1400만원짜리 경차의 경우는 취등록세가 6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은 나라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금액이 10만원은 납부하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경차 구입비 1,25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습니다. 또한 전국 유료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의 통행료 또한 50% 감면을 받게 되는데요.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경차의 혜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혜택입니다.

경차혜택 -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와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주차료까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경차혜택 - 유류세환급

자동차의 경우 유류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유지비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텐데요. 경차는 매년 20만원 한도 내에서 1리터 당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대주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이 경차 1대여야 하고, 카드사에서 발급한 경차사랑카드 혹은 경차유류세환급카드를 발급받고 그것으로 결제를 해야합니다. 사회초년생경차를 소유한 경우 세대주이면서 집에 차량이 경차 한대라면 받드시 카드를 신청해서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경차유류세 환급카드의 정식 명칭은 경차사랑카드로, 전국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결제하면 유류세의 일정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휘발유,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을, LPG는 리터당 160.82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모든 카드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간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유류세 환급은 유류결제대금 1회당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가능하며,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차사랑카드는 현대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의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대표 번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 효능 먹는법  (0) 2020.08.15
작두콩차 효능  (0) 2020.08.12
민들레 효능  (0) 2020.08.06
탱자 효능  (0) 2020.08.03
오미자 효능  (0) 2020.07.18
복사했습니다!